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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감에 살 수 없다”…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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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자 A씨가 진실 규명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다.

2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이 열렸다. 차량 운전자와 그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자세한 기사내용은

https://v.daum.net/v/20230523212100396

“죄책감에 살 수 없다”…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 첫 재판

“저는 죄인입니다. 손자가 살았어야 했는데…” 차량 운전자 A씨가 진실 규명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다. 2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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